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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6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경상남도
핵심 요약
- 요약: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「경남형 청년친화기업」으로 선정하여, 청년채용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, 금년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☞경상남도 소재(본사) 중소기업 ☞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, 일생활균형 조직문화, 고용안정성, 복지혜...
- 분류: 인력
- 제공기관: 경상남도
- 발행일: 2026-04-28
- 키워드: 인력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3 ~ 2026.05.28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남도
문의처
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-211-356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경상남도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 중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'경남형 청년친화기업'으로 선정하여, 청년 채용 확대 및 일-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는 지역 내 청년 고용 안정과 우수 기업 발굴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신청 대상: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
- 제외 대상: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- 국내 기업의 지사
-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(최근 5년 이내)
-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
-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- 경남 청년친화기업 모델 세부 기준 (선정 기준): 최종 선정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입 초임 임금: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 지급
- 신규 채용 청년: 최근 1년간 5명 이상 채용 (전체 근로자 50명 이하 기업은 3명 이상), 청년 기준은 39세 이하.
- 청년 근로자 비율: 전체 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이 35% 이상
- 일-생활 균형 제도: 육아휴직, 육아지원(수유실, 물품, 돌봄 등), 결혼·출산지원(물품, 축하금 등), 유연근무(재택, 원격, 시차출근, 근로시간 단축), 특별휴가(기념일 조기퇴근, 장기재직휴가 등),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6가지 지표 합계가 4개 이상이어야 함.
- 조직문화 혁신 제도: 신입 조직적응 교육(온보딩, 청년 간담회 등), 청년친화 조직문화(1대1 멘토링, 영화·야구 관람, 문화쿠폰, 간식 제공 등) 등 6가지 지표 합계가 4개 이상이어야 함.
- 복지 지원 제도: 동호회, 교육훈련, 해외연수, 기숙사, 카페테리아 등 6가지 지표 합계가 4개 이상이어야 함.
- 심사 배제 대상: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배제됩니다.
-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
- 최근 2년 이내 '산재사망사고'가 발생한 기업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다음의 서비스 업종(기타서비스업 등)에 해당하는 기업: 숙박 및 음식점업(여관, 그 외 기타 숙박, 일반유흥 주점, 무도유흥 주점, 기타 주점, 비알콜 음료점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주거용/비주거용 건물 임대/개발 및 공급, 기타 부동산 임대/개발 및 공급),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골프장 운영, 노래연습장 운영, 무도장 운영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이용, 두발미용, 피부미용, 기타미용, 욕탕, 마사지,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)
-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
- 법정 보장제도(육아휴직, 성희롱 예방 등)가 부재한 기업
- 신용평가등급이 C 이하(또는 최저등급)인 기업 (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)
- 재무제표 확인서상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
- 업력 정보: 본 공고는 경상남도 소재 '중소기업'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 시 최근 2년('24~'25년)의 재무제표와 최근 3년('24년, '25년, '26년 공고일 이전월까지)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, 최소 2년 이상의 운영 이력을 가진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인증 기간: 선정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
- 지원 내용 (공통 및 선택):
- 근로자 복지지원금 (공통):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(기업 자부담 10%).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- 50인 미만: 1,000만원 (2년간 각 1회 지원)
- 50~100인 미만: 1,500만원 (2년간 각 1회 지원)
- 100인 이상: 2,000만원 (2년간 각 1회 지원)
-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(선택/인건비):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게 경상남도 생활임금(2026년 월 2,530,990원)을 12개월간 지원. 기업당 최대 3명.
- 추가고용 장려금 (선택/인건비):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. 기업당 최대 3명.
- 근무환경 개선 지원 (선택/시설개선비): 청년친화시설 개선 지원금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(1회 지원). 선정 협약 후 다음 연도 내 집행.
- 근로자 복지지원금 (공통):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(기업 자부담 10%).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- 기타 우대 및 혜택: 재정적 지원 외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.
- 경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(청년 고용 비율 증가율 또는 신규 청년 고용 수에 따라 0.4~1.0점 차등 적용)
- 노무컨설팅 지원: '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'를 통한 노동 상담, 권리 구제, 컨설팅 지원 (청년친화기업 및 소속 재직 근로자 대상)
- 중앙부처 및 도 사업 선정 우대: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(가점), 직장 적응 지원 교육 사업 등 선정 우대 (우선 선정), 해외 마케팅 참가 기업 선정 우대 (가점 +5)
- 금융우대 혜택: 농협(최고 1.5% 우대), 경남은행(최고 1.7% 우대) 기업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.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최대 0.5%p 추가 지원.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0.3% 감면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23일(목) ~ 5월 28일(목)
- 신청 방법: 제출 서류(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)를 e-메일과 우편(방문)으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(취업규칙은 전자파일로만 e-메일 제출)
- e-메일: jjuya2822@korea.kr
- 우편 또는 방문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산업인력과(본관 1층)
- 참여 신청 시 제출 서류 (필수):
-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서 [서식 1]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
-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.mss.go.kr 에서 발급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(홈택스 www.hometax.go.kr 에서 확인)
- 재무제표확인서 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포함, '24~'25년 비교자료 필수)
-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('24년, '25년 각 1건(1.1.~12.31.) 및 '26년 1건(1.1.~공고일 이전월까지) 제출.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)
- 산업재해율 확인서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)
-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(나이스평가, 한국기업데이터, 이크레더블 등 공고 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)
- 취업규칙 (전자파일로만 e-메일 제출)
- 재직 기간 1년 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(최근 1년 간, 채용 1년차에 한함)
-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
-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
-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
-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
- 가점 항목 관련 제출 서류 (선택):
- 공공기관 인증서 (예: 고용우수기업, 스타기업, 청년친화강소기업 등)
- 경남도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 여부 확인증 (단, 국비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제외)
- 서면 심사 후 제출 서류 (서류 심사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, 주말 제외):
- 조직문화혁신제도, 청년친화문화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(직장 적응 교육, 청년 간담회, 1대1 멘토링, 영화 야구 관람 등)
- 일·생활균형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(육아지원제도, 경력단절여성 채용, 유연근무, 특별휴가 등)
-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(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 지원은 제외)
- 기숙사 등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(사진 포함)
- 경남도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 (단,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국비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제외)
- 기타 평가 항목 증빙 서류
- 서면 심사 후 제출 방법: 우편 또는 방문 제출 (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산업인력과)
선정 절차 및 일정
- 기업 모집 및 신청: 2026년 4월 23일 ~ 5월 28일
- 1차 서면 심사: 2026년 6월 (예정)
- 경상남도 산업인력과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기반한 정량적 절대평가 (100점).
- 기업 안정성, 임금 수준,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목표의 1.5배수 선발.
- 2차 현장 실사: 2026년 7월 (예정)
- 서면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(청년평가단 포함)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이 기업을 방문하여 면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정성적 상대평가 (100점)를 실시.
- 근무 환경 및 일·생활 균형 제도 운영 실태 등을 평가.
- 3차 선정위원회 심의 및 선정: 2026년 7월 (예정)
- 선정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성적 평가 후 의결.
- 1차 서면 심사(100점)와 2차 현장 실사(100점) 총점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 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.
- 협약 체결 및 인증패 교부: 2026년 8월 (예정)
- 업체 선정/통보: 2026년 7월(예정),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.
문의처
- 담당 부서: 경상남도 산업인력과
- 전화번호: 055-211-3563
유의사항
- 신청서의 허위 기재, 기재 착오, 기간 내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
- 신청 기업은 노동 관련 법(근로기준법 등)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 및 처분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,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, 심사 탈락,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자가 및 임차 생산 기반 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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